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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에 "조심하라"…항소한 정준길 "어리석은 사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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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준용 씨. 사진 문준용 씨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준용 씨. 사진 문준용 씨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이자 미디어아트 작가인 문준용 씨가 자신을 지명수배자로 표현한 포스터에 대한 법적 판결을 거론하면서 "이 사건의 문제점은 이 정도 멸시와 조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논란이 된 해당 포스터 사진을 올리고 "저를 지명수배했던 포스터가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맞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 조심하시기 바란다"며 이처럼 밝혔다.

문씨는 "법원에선 아무리 공적 문제 제기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며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비슷한 형식이 그 전부터 여러 번 있었고,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공당(자유한국당)에서 사용되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 사저인 평산마을 인근의 욕설 시위를 저격하는 듯 "멸시와 조롱이 선동돼 지금도 널리 퍼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 여겨지는 모양이다. 이제는 개인들에게까지 퍼져, 저기 시골구석까지 다다르고 있다. 우리 모두 무던해지고, 다 같이 흉악해지는 것 같다. 대수롭지 않게 말이다"라고도 했다.

문준용 씨를 지명수배자로 표현한 포스터. 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 페이스북 캡처

문준용 씨를 지명수배자로 표현한 포스터. 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 페이스북 캡처

앞서 문씨는 자신을 지명수배 대상으로 만든 포스터를 배포한 정준길(변호사)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이진화)는 지난 18일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만한 점이 있다”며 정준길 변호사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국민의당 녹취록 제보 조작 사건 관계자들에게는 위자료 1000만~5000만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문씨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심재철 전 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이 2017년 문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낸 보도자료에 관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 측 "문씨, 판결 확정된 것처럼 국민을 협박" 

이에 대해 정준길 변호사는 26일 이른바 '지명수배 포스터'를 언급하며 '조심하라'고 경고한 문씨를 향해 "참 철없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맞받아쳤다.

정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손해배상 관련 기사를 보면서 문씨가 참 철없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반성을 해야 될 문 씨가 반성하지 않고 판결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협박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애초 원고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 금액(3000만 원) 중 23.25%인 700만원만 인용했다는 점, 판결 직후 피고 측이 항소장을 제출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정준길 문준영 관련 페이스북 글

정준길 문준영 관련 페이스북 글

아울러 그는 "(문씨가) 패소한 부분이 훨씬 더 많았고, 재판의 핵심인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등 특혜 의혹이 최소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돼 기각됐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부당하게 인용됐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고, 따라서 재판 진행 중인데 마치 재판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확정된 것처럼 '조심' 운운하는 것은 대통령 아들인 공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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