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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혜경 측근 배씨 구속영장 신청…법카 2000만원 유용 혐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경기도청 전 사무관(5급) 배모(45·여)씨에 대해 경찰이 2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혐의는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본 법인카드 유용 금액은 2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경기도가 감사해 고발한 금액(700만~800만원)의 2배가 넘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이 의원이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지난해 9월 도청에 근무하며 김씨의 개인물품 대금이나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법인카드 한도 규정 때문에 이 의원 주변 인물 개인카드 여러 장을 섞어 결재한 뒤 며칠 내 이를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경찰은 지난 3일부터 수차례 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 23일에는 김혜경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와 배씨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김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이 의원도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배 모 사무관이 쓴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김씨가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어도 법인카드 유용 과정에 상호 의견 교환이 있었다면 공동 정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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