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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펜으로 4000만원 턴 절도범…CCTV 없는 아파트만 노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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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도어록에 형광펜을 칠한 뒤 지워진 흔적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 금품을 훔친 40대 절도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지난 1월과 3월 대전과 충남 천안에서 이같은 수법으로 아파트에 침입해 약 4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곳을 침입한 A씨(45)는 육안으로 쉽게 보이지 않는 형광펜을 이용해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집주인이 도어록을 해제할 때 비밀번호에 포함된 숫자의 형광펜이 지워지는 점을 노린 것이다. 특히 A씨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A씨는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상태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차호성 판사)은 “피고인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등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밝혀지지 않은 여죄에 대해서도 진술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최근 이물질을 묻혀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범죄 방식이 늘고 있다. 경찰은 도어록 해제 시 흔적을 확인하고 현관 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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