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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년원 복역’ 허위 사실 유포자,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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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22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서울당원 및 지지자 만남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22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서울당원 및 지지자 만남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소년원 복역’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3일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소년원 복역’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대선을 앞둔 작년 말부터 온라인상에서는 이 의원이 초등학교를 퇴학당했고,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들어간 적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어린 시절 이 의원이 공장 생활을 했던 회사의 위치가 한 소년원과 근접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알려진 소년원은 지난 1964년부터 여자보호소년을 수용하는 시설로 사용돼 이 의원이 소년원 출신일 리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후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찰도 소년원 복역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 해당 허위 사실을 유포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은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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