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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수사방해 불기소 타당했다"…임은정 재항고 최종 기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16일 오전 ‘고소장 위조 부실수사’ 등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16일 오전 ‘고소장 위조 부실수사’ 등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측이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지난 19일 최종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추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은 한명숙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증언을 사주했다는 재소자 최모씨의 진정이 2020년 4월 법무부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건을 2020년 5월 대검 감찰부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감찰을 방해하고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공수처는 지난 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를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공수처는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변소만을 반영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직접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로 지난해 6월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고, 대선 직전인 올해 2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어 임 부장검사가 고발한 별도의 사건도 3월 혐의 없음 결정을 했다.

임 부장검사는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SNS에 올린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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