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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특혜 의혹' 문준용 패소…하태경 "재판서 비밀 밝혀졌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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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의 특혜취업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중앙포토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의 특혜취업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중앙포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장남 준용씨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 자신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대부분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 이진화)는 18일 문씨가 하 의원과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했다.

다만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었던 정준길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녹취록 제보조작’에 연루된 국민의당 관계자들 소송에서는 문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문씨는 2017년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하 의원, 심 전 의원, 정 변호사 등이 한국고용정보원 입사·휴직·퇴직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브리핑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8000만원씩을 청구했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관계자들을 상대로는 총 2억원을 청구했으나 이들 중 조작 당사자인 당원 이유미씨 등 일부 인사들과는 2018년 강제조정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당시 하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2건에 대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 전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논평 내지 의견표명으로 보이고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 것일 뿐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허위라고 하더라도 의혹의 제기가 상당성을 잃은 것을 보이지 않는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문씨가 포스터 속 모욕적인 발언으로 인격권을 침해받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일부 승소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견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당시 공개한 지명수배 전단 형태의 포스터는 표현이 모욕적이고 이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했다는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만한 점이 있다”며 정 변호사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당 녹취록 제보조작 사건 관계자들에게는 “적시된 허위사실은 모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할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1000만∼50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씨의 패소 사실을 전하며 “재판과정에서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추가 사실들이 확인됐다”고 알렸다.

하 의원은 “2007년 준용씨의 채용을 담당했던 한국고용정보원 인사팀 전원의 진술을 확인하였는데, 원서접수 마감일을 5일이나 지나서 제출한 준용씨의 졸업예정증명서의 비밀이 밝혀졌다”며 “당시 준용씨는 인사팀에서 서류를 보완하라는 연락을 받고 늦게 서류를 낸 것이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인사팀 어느 누구도 준용씨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한 사람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군가 인사팀도 모르게 사후에 서류를 집어넣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채용과정의 문제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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