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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중기부, 세금 388억 낭비"…중기부 "부정행위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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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연합뉴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진행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정부 예산 약 388억원이 낭비된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감사원은 중기부에 진행한 정기 감사에서 이를 포함해 1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직원 1명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하고자 2020년 9월부터 기업에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다.

수요 기업은 바우처 운영 플랫폼에서 공급 기업이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신청하고 바우처로 결제하면 된다. 이때 수요 기업은 금액의 10%만 부담한다.

감사원은 중기부가 수요 기업 모집 공고 등에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로부터 환급받는다면 중기부에 이를 반납하라'고 명시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작년 10월 말 현재 바우처를 구입한 13만7000여개 수요 기업이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약 388억원을 챙긴 것으로 추산됐다.

감사원은 일부 서비스 공급 기업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면 수요 기업의 자부담 비율이 1%가 된다'고 인터넷에 홍보하는 사실을 중기부가 알고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중기부는 또 교육부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을 함께 하면서 기업 민원을 받고 바우처 제공 대상자를 기존 초·중·고 학생용 교육서비스에서 일반 중소·벤처기업으로 확대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수요자로 들어오는 기업들이 초·중·고 학생 교육이라는 사업목적에 맞는 회사인지 검증하지 않아 79억원의 바우처가 당초 목적과 다르게 집행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바우처 집행 금액이 25억원 이상인 3개 에듀테크 기업의 사업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한 기업이 판매대행 업체에 바우처 판매금액의 45%(약 5000만원)를 영업 수수료로 지급하는 등 리베이트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또 중기부가 올해 말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에 치중한 나머지 정부지원금 수백억원이 부당 집행됐다고 밝혔다.

2019∼2020년 스마트공장 사업비를 점검한 결과 501건, 442억원의 부당 집행 정황이 확인됐다.

중기부는 이러한 사항을 인정하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이미 시정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참여 기업 중 리베이트 등 부정행위 의심 사례도 존재한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는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진흥원 내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서도 사업비 과다 산정 의심 기업이 존재한다는 결과에 대해서도 "부당행위 의심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점검해 지원금 환수, 수사의뢰 등 강력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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