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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방탄용’ 당헌 개정 논란…박용진 “윤 대통령·여당만 웃음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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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 80조 개정’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당헌 80조를 이재명 후보 지지 당원들이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다.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반발도 강하다.

박용진 후보는 7일 합동연설회에서 “저는 개인의 위험이 당의 위험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당헌 80조 개정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민주당이 더 극심한 사당화 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늘 부정부패와 싸워 왔고 국민의힘도 같은 조항이 있다”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이 조항이 변경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 얼굴엔 웃음꽃이 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훈식 후보도 전날 페이스북에 “전당대회 직전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제기된 문제라는 점에서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으로 보일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검찰의 정치개입 우려에 대해 적절한 방지 장치를 두면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선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당직이 정지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개정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일종의 ‘중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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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80조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고 돼 있다. 친명계는 이 후보가 대표에 선출된 뒤 성남FC 후원금, 법인카드 유용 등 혐의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 이 조항 때문에 이 후보 대표 직무가 정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관련 청원 글은 지난 1일 당 게시판에 올랐고, 7일까지 권리당원 6만8500여 명이 동의했다. 5만 명 이상이면 30일 이내 지도부가 답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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