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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사망사건 ‘수사기밀 누설 혐의’ 군무원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2021년 12월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이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져 있다. 뉴스1

2021년 12월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이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져 있다. 뉴스1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성폭력사건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양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계획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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