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성폭력사건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양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계획을 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