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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바쁠 때 집중 근무하고 오래 쉬는데”…경직된 韓 근로시간제

중앙일보

입력

지난 5월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근로시간 제도가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5개국(G5)보다 경직적이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국과 G5의 근로시간 제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1일과 1주 단위로 겹겹이 규제하고 있는 것은 물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도 가장 짧은 데다 다양한 근로시간 적용의 예외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이중으로 제한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영국은 1주의 근로시간만, 독일은 1일의 근로시간만 각각 제한하고 있다.

연장 근로시간도 한국은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연장근로 제한이 없고, 일본·프랑스는 월 또는 년 기준으로 규정해 일시적으로 업무가 증가해도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한국과 주요 5개국(G5)의 연장근로시간 제도 비교. 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과 주요 5개국(G5)의 연장근로시간 제도 비교. 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연장근로수당도 한국은 50% 수준이지만 일본·프랑스는 25∼50%이며, 독일과 영국은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이 최장 6개월로 가장 짧았다. 미국·일본·독일·영국은 1년, 프랑스는 3년까지 각각 가능하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선택적 근로시간 단위 기간 역시 한국은 원칙적으로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만 3개월)이지만 일본은 3개월, 미국·독일·영국·프랑스는 노사 합의에 따라 기간을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전경련은 또 미국·일본·독일·영국에서는 한국에 없는 다양한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 예외 제도를 둬 업무 특성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별 근로시간 적용 예외 제도. 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국가별 근로시간 적용 예외 제도. 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미국과 일본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업무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 규제를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고도프로페셔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에는 연장근로 시간을 자신의 계좌에 저축하고 휴가나 휴식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꺼내 쓰는 근로시간계좌제가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경기변동과 외부 수요에 맞춰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2018년 기준 500인 이상 사업장 85%가 도입 중이다.

또한 독일은 업무가 있을 때마다 근로자를 호출해 일을 시키는 호출유연근로제도도 있으며, 2017년 기준 전체근로자 중 15.3%가 이에 해당할 정도로 활용률이 높다.

영국에서도 독일의 호출유연근로제도와 유사한 0시간 근로계약이 있다. 이는 사용자 필요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간호사, 교사, 행정업무, 청소근로자, 아이 돌봄 등 다양한 직종에서 활용 중이다. 이런 근로계약 제도는 독일과 영국 외에도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현재 한국의 근로시간 제도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근무 방식에 적합한 것으로 창의성과 다양성이 중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맞지 않는 낡은 틀”이라며 “선진국의 제도를 참고해 근로시간 유연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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