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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녹음' 서울의소리 기자, 경찰 소환 조사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를 몰래 녹음하고 방송에 제보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방송사에 넘긴 뒤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왼쪽 두 번째)와 법률대리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가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방송사에 넘긴 뒤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왼쪽 두 번째)와 법률대리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가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 기자 측의 류재율 변호사는 이날 조사 전에 앞서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은) 범죄사실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소 무리한 고발이지 않나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취하하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류 변호사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때 재판부에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무리한 고발이 무리한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자는 별다른 말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이 녹음 파일들을 MBC에 제공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수사, 정치적 입장과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녹음 내용을 보도했고,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도 이를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이 기자 등이 김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유도 질문을 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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