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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타며 골프동호회서 친분 쌓아 7억 사기 친 부부…실형

중앙일보

입력

대부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약 7억원의 돈을 가로챈 4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와 부인 B(45)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골프동호회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피해자 C씨에게 2020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6억9500만원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부부는 “스포츠토토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대부업을 하는 데 사업이 매우 번창하고 있다”며 "“억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25%를 매달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를 속였다.

하지만 이 부부는 둘 다 신용불량 상태였다. 다른 지인에게도 돈을 빌려 채무 합계가 9억원이 넘고, 채권자에게 매달 약 2700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대부업이 잘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고가의 외제 차량 여러 대를 바꿔가면서 타고 다녔다. 또 피해자에게 값비싼 골프채를 선물하기도 했다.

이 부부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명품 등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거나, 대부업 운영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무리하게 빌려주며 돌려받지 못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부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금 대부분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금액과 범행 방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편취과정에서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억원 넘는 돈을 지급했다”며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의 이자를 얻으려는 욕심으로 거액의 돈을 지급, 이 사건 범행 발생과 피해 확대를 도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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