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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통화 녹음’ 서울의소리 기자 4일 소환 조사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윤 당선인의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지난 4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윤 당선인의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지난 4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방송사에 넘긴 뒤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서울의 소리 기자가 오는 4일 첫 경찰 조사를 받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4일 오전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해 7월6일부터 12월30일까지 김 여사와 50여차례, 총 7시간43분 가량의 통화를 나눴고, 그 내용을 녹음해 MBC에 제보했다.

MBC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올해 1월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서울의소리와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열린공감TV는 MBC에서 공개되지 않은 김 여사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기자, 열린공감TV PD가 김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유도 질문을 했다며 이 기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는 이 기자를 비롯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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