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방송사에 넘긴 뒤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서울의 소리 기자가 오는 4일 첫 경찰 조사를 받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4일 오전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해 7월6일부터 12월30일까지 김 여사와 50여차례, 총 7시간43분 가량의 통화를 나눴고, 그 내용을 녹음해 MBC에 제보했다.
MBC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올해 1월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서울의소리와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열린공감TV는 MBC에서 공개되지 않은 김 여사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기자, 열린공감TV PD가 김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유도 질문을 했다며 이 기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는 이 기자를 비롯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