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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고 자는 아내 보고 성폭행 오해…동료 살해한 공무직 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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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공무직 A씨가 지난달 14일 오후 인천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공무직 A씨가 지난달 14일 오후 인천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한 것으로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0시 5분께 인천시 옹진군 한 섬에서 동료 공무직 직원 B(52)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발생 전 자신의 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당시 옷을 입지 않은 채 혼자 잠든 아내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차량을 몰고 B씨에게 찾아가 범행한 뒤 “친구를 죽였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면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였다.

A씨는 경찰에서 “술김에 오해했다”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그의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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