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까지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보건소가 하루 한 번 전화로 건강 상태를 확인했는데, 1일부터 재택치료자의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구분이 사라졌다. 증상이 있는 확진자는 누구든 일반 의료 체계 내에서 대면·비대면 진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게 방역 당국 방침이다.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응급상황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할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7월 31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1일 확진된 60대다. 건강 모니터링을 못 받나.
- “받는다. 7월 31일까지 검체를 채취한 60세 이상 고령자나 면역저하자는 확진 시 기존 지침대로 집중관리군에 분류된다. 1일 검체를 채취한 확진자부터 건강 모니터링을 받지 않는다.”
- 재택 치료 중 갑자기 상태가 악화하면.
- “전국 1만3000여 곳의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통해 대면 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난달 1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 상담 병·의원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했다.
- 동네 병·의원이 문을 닫은 새벽에 상태가 악화하면.
- “야간이나 주말에 상담 또는 처방이 필요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전국 170여 곳이다.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응급 상황 땐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
- “격리 중 호흡곤란이나 의식 저하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 구급대에 연락하면 된다.”
- 재택치료비는 지원받을 수 있나.
-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가 개편돼 지난달 11일 이후 격리 통지를 받은 확진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다. 다만 지침 개정 이후 비대면 진료 시 진찰료 외에 5000~6000원 정도 전화 상담 관리료를 내야 했는데, 1일부터 이 부담이 없어졌다. 이는 지난달 26~31일 확진된 이들까지 소급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