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동네의원 문 닫았다면 ‘의료상담센터’ 전화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지난달까지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보건소가 하루 한 번 전화로 건강 상태를 확인했는데, 1일부터 재택치료자의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구분이 사라졌다. 증상이 있는 확진자는 누구든 일반 의료 체계 내에서 대면·비대면 진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게 방역 당국 방침이다.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응급상황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할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7월 31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1일 확진된 60대다. 건강 모니터링을 못 받나.
“받는다. 7월 31일까지 검체를 채취한 60세 이상 고령자나 면역저하자는 확진 시 기존 지침대로 집중관리군에 분류된다. 1일 검체를 채취한 확진자부터 건강 모니터링을 받지 않는다.”
재택 치료 중 갑자기 상태가 악화하면.
“전국 1만3000여 곳의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통해 대면 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난달 1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 상담 병·의원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했다.

관련기사

동네 병·의원이 문을 닫은 새벽에 상태가 악화하면.
“야간이나 주말에 상담 또는 처방이 필요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전국 170여 곳이다.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급 상황 땐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
“격리 중 호흡곤란이나 의식 저하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 구급대에 연락하면 된다.”
재택치료비는 지원받을 수 있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가 개편돼 지난달 11일 이후 격리 통지를 받은 확진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다. 다만 지침 개정 이후 비대면 진료 시 진찰료 외에 5000~6000원 정도 전화 상담 관리료를 내야 했는데, 1일부터 이 부담이 없어졌다. 이는 지난달 26~31일 확진된 이들까지 소급적용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