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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횡단보도 보면 일단 멈춤”…스쿨존 횡단보도, 흰색→노란색으로

중앙일보

입력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뉴스1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뉴스1

#. 지난해 3월 18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당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A양(10)은 우회전하던 25t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화물차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나기 전 아이를 못 봤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 2020년 6월 15일 오후 3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엄마·언니와 함께 한 초등학교 앞 보행로를 걷던 6세 어린이가 보행로 난간을 뚫고 돌진한 승용차에 들이받히는 사고가 났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했다.

스쿨존 횡단보도, 흰색→노란색으로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색상을 기존 흰색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상징인 노란색으로 바꾸는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게 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목적에서다. 도로교통공단 집계 결과 2016~2020년 5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2444건 발생해 28명이 숨지고 2566명이 다쳤다.

'노란색 횡단보도' 해외 운영 사례. 사진 경찰청

'노란색 횡단보도' 해외 운영 사례. 사진 경찰청

경찰청에 따르면 노란색 횡단보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적은 스위스가 국가 내 모든 횡단보도에 적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노란색 횡단보도가 운전자 눈에 쉽게 띄는지, 그 효과에 대해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운영은 7개 시·도 경찰청(대구·인천·경기북부·강원·충북·전남·경남)에서 각 지자체와 협조해 진행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12개를 대상으로 설치한 다음 3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전후 차량의 일시 정지 준수율과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 준수율 등을 지표로 따져볼 예정이다. 시범 운영 이후 효과가 입증된다면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노란색 횡단보도가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 일시 정지를 의무화했다. 이는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어린이 행동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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