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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에 줄줄 샌 건보 재정…MRI·초음파 진료비 과다보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후 초음파·MRI(자기공명영상) 건보를 급격히 확대하면서 재정 누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또 건보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외부 통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결과를 의결해 28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주의 9건, 통보 25건 등 34건의 지적사항을 확정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특감을 벌였다.

고령화·건보 적용 확대로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지출은 2.1배(2010년 34조원→73조원)로 급격하게 늘었다. 반면에 보험료 수입에는 한계가 있어 건강보험 당기 수지는 2018년 적자 전환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감사원은 문 케어로 초음파·MRI 11개 비급여 항목에 건보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의료계 손실 보상을 과다하게 추산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모든 비급여(비보험) 항목의 급여화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건보 적용 첫해인 2018년 1891억원(초음파 1378억원, MRI 513억원)이던 진료비가 1조8476억원(초음파 1조2537억원, MRI 5939억원)으로 급증했다.

당초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에 건보를 적용할 경우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비급여 진료비(병원의 수입)를 연 1907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이만큼 의료계에 손실 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의료계 진료수익이 늘었는데도 수가를 낮추는 등의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건보 재정관리에 대한 외부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고 지원금을 제외하면 건보의 연간 적자가 9조~10조원에 달한다”며 “결국 국민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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