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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산 다음날 죄다 환불…상인들 분노한 '무료주차 꼼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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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명동거리 일대. 연합뉴스

강원 춘천시 명동거리 일대. 연합뉴스

 강원 춘천시 명동의 한 백화점 상인들이 최근 고객들의 무료주차 꼼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인들은 이러한 고객들이 백화점 주차장에 주차한 뒤 명동 인근에서 볼일을 본다고 한다. 이후 백화점으로 돌아와 점포에서 옷을 구매하고 받은 영수증으로 주차장을 빠져나간 뒤 다음 날 재방문해 구매해 간 옷을 환불하는 수법이다.

이들은 이러한 고객들이 젊은 층부터 주부까지 다양하다고 전했다.

백화점에서는 가격표만 제거하지 않으면 환불이 쉬운 점과 서비스업 특성을 악용해 이런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백화점 주차장뿐만 아니라 인근 지하도상가 주차장에서도 이러한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

상인들로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가게에 손님이 없는 날도 많은 데다가 '괜히 환불해주지 않았다가, 안 좋은 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환불해주고 있는 것이다.

한 상인은 "힘든 시기에 환불하면서까지 무료주차 꼼수를 부리는 건 그야말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백화점 보안팀과 지하상가 주차장 관리 주체인 춘천도시공사에서도 이 같은 행위를 인지하고 있으나 해결책을 찾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태에 '사기죄'를 적용해 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봤다.

강대규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는 연합뉴스를 통해 "오로지 주차를 무료로 할 목적으로 상인을 기망해서 종국적 구매 의사 없이 상품을 구매했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의율 될 수 있다"며 "주차장은 엄연히 주차장법에 따라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그에 합당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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