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전국서장회의 등 경찰의 움직임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24일 말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으로 35년 (재직한) 과거 경험으로 봐서도 부적절한 행위 아니었나 싶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에선 아주 힘이 센 청(廳)이 세 개 있다"며 검찰청·경찰청·국세청을 언급했다. 이어 "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은 기재부 세제실이 관장한다. 경찰(청)만 없다"고 말했다.
김대기 실장은 과거 경찰청을 관할했던 부처가 없었던 대신 민정수석이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졌다고 지적하면서 "경찰이 검수 완박으로 아주 힘이 세진다. 3개 청 중 어떻게 보면 힘이 제일 셀지도 모르는데,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기자들이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묻자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 나설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기강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니겠냐"고 답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손배소 관계는 대우조선이 하청노조에 하는 거라서 정부가 하라 말라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