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과 정부간 정보 공개 청구 관련 소송에서 유족 측이 1심 일부 승소했고 정부가 항소를 취하한 사실을 대통령 기록관이 파악하지 못한 채 헌법재판소에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22일 확인된 대통령기록관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서’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 측은 지난달24일 자로 제출한 해당 문건에서 “(유족 측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1심 유족 승소 판결 이후) 국가안보실장은 항소했고, 현재 소송 계속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헌법소원은 서해 피격 공무원인 고 이대준 씨 친형 이래진 씨가 지난 4월 13일 청구했다. 이씨는 “법원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정보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기록물법은 알 권리 침해 및 비례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1개월여 뒤인 지난달 16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미 해당 항소를 취하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로부터 8일 지난 뒤인 24일에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국가안보실장이 항소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한 것이다.
대통령기록관 측은 “해당 의견서는 5월 작성했다가 공문을 조금 늦게 보낸 것으로, 수정하지 못했다”며 “항소 취하 사실을 인지한 것은 의견서 제출 조금 뒤”라고 해명했다.
한편 유족 측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추가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