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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흉기난동범, 장봉 하나로 맞선 경찰…이 영상에 갑론을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찰이 23㎝ 길이의 흉기를 든 난동범을 경찰봉(장봉)만으로 상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 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지난 18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 43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한 주점을 찾아가 날 23㎝, 손잡이 15㎝ 길이의 흉기를 휘두르며 종업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6일 새벽 제주시 한림읍의 한 주점에서 흉기를 든 남성을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제압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페이스북 캡처]

지난 16일 새벽 제주시 한림읍의 한 주점에서 흉기를 든 남성을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제압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페이스북 캡처]

A씨는 종업원이 자신의 호감 표현을 받아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A씨에게선 60㎝ 상당 칼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한다.

경찰은 당시 급박한 상황을 담은 영상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제주경찰청 페이스북에 ‘회칼 든 남성을 제압한 경찰관의 장봉’이라는 영상을 보면 당시 경찰은 ‘손님이 회칼을 들고와 위협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관들은 A씨에게 칼을 버리라고 경고했으나 A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이에 한 경찰관이 장봉을 휘두르며 A씨가 스스로 흉기를 내려놓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경찰관은 장봉으로 A씨의 손목을 내리치는 등 조처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가 칼을 바닥으로 내던지는 순간 다른 경찰관들은 그 틈을 타 A씨를 제압해 검거했다.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접한 네티즌들은 “칼 들었는데 그냥 테이저건 쏘면 안 되나” “경찰도 도구 좀 제대로 바뀌어야지, 저게 뭐냐” “칼 든 범인 잡는데 총이나 테이저건도 못 쏘냐”고 반응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위협만 하는 거다. 그러다 X가리 깨지면 ‘과잉진압이다’ 하면서 제압한 경찰만 난감해진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최근 경찰은 지난달 29일 칼을 들고 배회하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진압봉과 테이저건을 사용해 과잉진압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경찰 측은 장소가 어린이집 앞이었으며 시민이 불안과 공포감을 호소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2019년 배포한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매뉴얼을 토대로 현장에서 위해 수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을 ‘언어적 통제’부터 경찰봉·방패 사용, 분사기 사용, 전자충격기 사용, 권총 사용 등 5단계로 정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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