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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반려동물 유기 안돼요’…민·관 합동캠페인 전개

중앙일보

입력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서울유기동물입양센터에서 운영하는 애견카페 '다시사랑받개' 입구에 걸린 사진액자들. 정준희 기자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서울유기동물입양센터에서 운영하는 애견카페 '다시사랑받개' 입구에 걸린 사진액자들. 정준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휴가철 책임 있는 반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2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여행 기간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전국 위탁관리업소 약 4천700곳을 안내하고 동물학대 시 처벌 내용을 홍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홍보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지방자치단체와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등도 참여한다.

동물을 학대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맹견을 유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반려동물 위탁관리 장소는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의 ‘내주변 반려생활 정보’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할 수 없으면 펫호텔 등 위탁시설에 맡기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휴가지에서는 펫티켓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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