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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해외여행 비행기 취소"…방역 완화뒤 되레 2배 뛴 이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제선 여객 운항이 회복세를 보이는 17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이 탑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선 여객 운항이 회복세를 보이는 17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이 탑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항공편이 갑자기 취소되는 등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1∼5월간 총 213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1∼3월에는 월 30건 안팎이었지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한 4월부터 월 60건 이상으로 2배 늘었다.

소비자원은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이전과 다른 양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축소된 여객 노선 등이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운항 취소나 대체 항공편 지연 등에 따른 피해가 컸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운항 취소 시 24시간 이내에 대체 항공편이 제공됐지만, 최근에는 최장 7일까지 걸리거나 그마저도 경유 노선으로 대체됐다.

운항 취소로 인해 재발권할 경우, 최근 항공권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갔다.

또 여행사들이 코로나19로 인력을 감축하면서 항공권 관련 주요 정보 고지가 늦어져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코로나19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항공기 운항 일정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취소나 변경이 잦을 수 있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해 여행 2∼3주 전 일정을 재확인하고 탑승 서류 등을 사전에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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