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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바꾸는 시내·마을버스...모두 저상버스로 교체해야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 교체하는 노선버스는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로 바꿔야 한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교체하는 노선버스는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로 바꿔야 한다. [연합뉴스]

 내년부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노선버스를 교체할 땐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로 바꿔야 한다. 다만 광역버스는 좌석형 저상버스 개발 상황을 고려해 2027년부터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세부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날인 19일부터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바꾸려고 할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토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저상버스는 일반버스보다 바닥 높이가 낮고, 승하차 문에 계단이 없어 노약자는 물론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도 이용이 가능하다. 저상버스 도입 의무가 시행되는 건 내년 1월 19일부터로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그리고 마을버스 등 노선버스가 대상이다.

좌석형 광역버스는 2027년부터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다. [뉴스1]

좌석형 광역버스는 2027년부터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다. [뉴스1]

 단,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걸 고려해 4년가량 늦춘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보급된 저상버스는 입석과 좌석 혼용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달리기 위한 좌석안전띠, 차로이탈 경고장치, 비상 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장치가 미흡해 광역버스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또 고속과 직행, 일반형 등 시외버스는 저상버스로 바꿀 경우 사실상 화물적재 공간이 거의 없어지는 등 운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를 설치한 버스로 교체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한 건 저상버스 증가실적이 애초 계획보다 낮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버스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선택하면 일반버스와 저상버스 간 가격의 차액을 지자체와 매칭해 보조해왔다.

고속버스를 포함한 시외버스는 저상형 대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리프트를 설치토록 한다. [연합뉴스]

고속버스를 포함한 시외버스는 저상형 대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리프트를 설치토록 한다. [연합뉴스]

 저상버스는 통상 일반버스 가격의 두배 정도 되며 정부는 서울의 경우 차액의 40%를, 그 외 지역은 50%를 부담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으로 목표치는 노선버스의 42%였으나 실적은 30.6%에 그쳤다.

 법령상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이더라도 예외를 인정받으면 일반버스로 바꿀 수 있다. 우선 도로 상부시설과 교량 등 구조물의 높이가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구간이 포함된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또 도로의 종단 경사도가 급격히 변해 도로와 버스 하부의 마찰이 발생하는 구간이 포함된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 그 밖에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노선으로 교통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도 예외가 인정된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 공포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 시행에 따라 보행 장애인은 물론 노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이 한결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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