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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 병역기피 의혹 예비감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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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뉴스1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뉴스1

병무청이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 은모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감사원이 병무청을 상대로 은씨의 병역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예비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병무청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본감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고위공직자 출신인 은 전 위원장이 아들 병역 문제로 병무청과 여러 차례 통화하는 등 직접 접촉한 행위가 감사 대상에 해당되는지도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특별조사국 5과에서 병무청을 상대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특별조사국 5과는 주로 전ㆍ현직 고위공직자 비위 감사를 맡고 있다.

은씨는 지난해 12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올해 1월 귀국했다. 은씨는 같은 달 ‘입영을 위한 가사정리’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다. 하지만 이후 ‘해외이주 목적’으로 바꿔 국외여행 허가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병무청은 불허하고 은씨에게 5월까지 귀국할 것을 명령했지만 그가 불응하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거다.

병역법 제94조에 따르면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은씨가 만 37세까지 귀국하지 않으면 만 38세가 되는 해에 병역은 자동으로 면제된다.

병무청은 은씨가 계속해서 귀국하지 않을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에 신상도 공개할 방침이다. 은 전 위원장도 아들의 귀국을 설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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