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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국, 개인정보 데이터 자유롭게 주고받는다… 양국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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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현지 거주민들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때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영국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양국의 기업이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활용해 협업하고 가치를 창출할 기회가 더 넓어졌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존 에드워즈 영국 정보위원회(ICO) 위원장이 5일 영국 런던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청사에서 한-영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조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존 에드워즈 영국 정보위원회(ICO) 위원장이 5일 영국 런던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청사에서 한-영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조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줄리아 로페스(Julia Lopez)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부장관은 5일 오후 3시(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공동으로 한국과 영국 간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채택 합의를 발표했다.

적정성 결정은 다른 나라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자국의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국가(화이트 리스트)로 승인하는 제도다. 영국은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채택할 계획이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영국에 진출한 한국 정보기술(IT) 기업 등이 건당 3000만원 넘는 비용이 드는 표준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아도 현지 거주민들의 금융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영국을 시작으로 브라질, 일본 등 개인정보 적정성 결정제도 혹은 유사한 제도를 둔 국가와 협력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침해 조사 협력 등을 강화하기 위해 영국 정보위원회(ICO)와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양측은 글로벌 기업 조사 관련 정보 공유, 신기술 대응,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규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종인 위원장은 “국제사회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우리나라 개인정보 분야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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