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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文사저 앞 집회금지 취소' 보수단체 가처분 신청 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8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이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8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이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앞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해달라며 모 보수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5일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모 보수단체가 양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중순 경찰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불곡도예 삼거리 아래 50m 지점 좌우 100m 길 가장자리) 집회 금지를 통고하자, 이 보수단체는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해당 보수단체의 집회 방식이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 주민들의 일상적인 평온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해당 보수단체가 지난 5월부터 양산마을에서 집회를 이어오면서 음향 장비와 확성기 등을 사용해 상당한 소음을 유발하고, 일부는 욕설도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 경찰이 3차례에 걸쳐 확성기 사용 시간 제한, 욕설 구호 제한 등을 명령했는데도, 해당 보수단체가 이를 어기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소음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민 일부는 집회 소음으로 불면, 스트레스 등에 시달려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며 "반드시 해당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해야만 집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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