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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쏘지마" 걸그룹 분노한 워터밤 '물총 테러'…처벌 가능하다 [법잇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걸그룹 ‘(여자)아이들’ 멤버 슈화에게 공연 중 물총으로 얼굴을 공격한 사람은 처벌이 가능할까.

법무법인 시원의 진준형 변호사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3일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워터밤 서울 2022’에서 걸그룹 (여자)아이들 멤버 슈화가 관객들이 쏜 물총에 얼굴을 맞아 안무를 멈추는 장면. [트위터 영상 캡처]

지난달 26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워터밤 서울 2022’에서 걸그룹 (여자)아이들 멤버 슈화가 관객들이 쏜 물총에 얼굴을 맞아 안무를 멈추는 장면. [트위터 영상 캡처]

슈화는 ‘워터밤 서울 2022’에서 물총으로 얼굴 테러를 당했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지난달 26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워터밤 공연에서 슈화는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얼굴에 집중적인 물총 공격을 받았다. 무대에 오른 가수와 관객들이 물총을 쏘는 것을 테마로 하는 공연이었다.

공연 중에도 계속되는 물총 테러에 그룹의 리더 소연은 “물 쏘는 것은 괜찮은데 눈에는 쏘지 말아 달라. 여러분을 보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관객들의 물총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슈화는 워터밤 이후 진행된 네이버 V앱 라이브에서 “누가 그렇게 얼굴에 물을 쏘냐. 물을 피하며 눈을 떴는데 30초 정도 앞에 사람이 안 보이더라”라며 “내가 적당히 살살하라고 하지 않았나. (나한테 물을) 쏜 사람 얼굴 다 봤다. 길에서 만나지 말자”고 말했다.

진 변호사는 처벌의 근거로 형법 260조를 꼽았다. 형법 2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변호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죄가 된다”고 했다.

이번 무대는 ‘워터밤(물폭탄)’이라는 제목으로 물총 놀이가 허용된 행사였다. 이에 대해 진 변호사는 “콘서트의 테마가물총 놀이를하는거라, 노래하는 가수에게 물총을 쏜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는 있겠다”면서도 “노래하는 가수의 눈을 조준해서 물총을 계속 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30초 동안 앞을 볼 수 없었다고 하니, 이는 해당 콘서트에서 허용된 물총 놀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진 변호사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고 가해자의 전과 유무,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나이, 평소 행실 등을 비롯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형이 정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수사기관에 밝힐 경우 불기소 처분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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