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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리딩방 운영, 70억대 챙긴 투자사기 일당 검거

중앙일보

입력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는 SNS 리딩방(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130명을 속여 70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투자사기 조직 일당 8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조직 총책인 A(26)씨와 핵심 간부 등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추적 중이다.

A씨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필리핀 등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 소셜미디어에 가상자산 오픈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운용하면서 130명으로부터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7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각자 역할을 나눈 이들은 먼저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무작위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어 연락이 온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리딩방으로 초대해 투자 성공사례를 홍보하며 허위 가상자산 투자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가짜 투자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입금하면 며칠 사이에 투자금의 3∼4배에 해당하는 수익 화면을 제시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인출하려고 하면 인출에 필요한 세금, 수수료, 제재금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추가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입금이 완료되면 회원에서 강제로 탈퇴시킨 뒤 잠적했다.

이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은 1인당 5000만원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

가상자산 재테크 투자사기 범행개요. 사진 부산경찰청

가상자산 재테크 투자사기 범행개요. 사진 부산경찰청

경찰은 A씨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자문 업체임을 홍보하며 소셜미디어로 접근한다면 100% 사기”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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