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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무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신한은행장 시절 부정 채용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65)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조 회장은 2018년 10월 기소된 지 3년 8개월여 만에 혐의를 벗었다. 하지만 당시 인사부장 등 일부 임직원들은 유죄가 확정되면서 신한은행이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리가 있었던 점 역시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 임직원 7명은 지난 2013~2016년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등의 명단을 관리하면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0월 기소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신한은행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직접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지만,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 2016년 하반기 지원자 2명의 부정 합격에 관여했다고 봤다. 다만 여성보다 남성을 더 많이 채용하려 했다는 남녀 차별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원심판결을 뒤집고 조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조 회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한 3명의 지원자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서다. 최종 합격한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과 2016년 하반기 지원자 1명에 대해서는 “모두 정당한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쳐 합격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차 면접에서 탈락한 2016년 하반기 지원자 1명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자가 서류전형 부정합격자로 보이나, 그 부정합격 과정에서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다만 재판부는 신한은행의 채용 비리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다.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인사 담당 임직원들의 형량은 대체로 감형됐지만 일부는 유죄가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당시 현행법에 따라 채용 비리 사건을 처벌하기 까다롭다는 점을 토로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채용 비리 자체를 처벌하는 법규가 없어 채용 비리 사건은 해당 회사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

2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피고인들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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