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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 대표 발의

중앙일보

입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로 첫 등원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로 첫 등원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영화 방지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나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상임위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게 했다.

현행법상 기재부는 공공기관 민영화나 기능 재조정을 추진할 경우 국회 상임위에 보고만 하면 된다.

이 의원은 앞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에 반대한다"며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 의원실은 "정부의 독단적인 민영화 결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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