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명박 前대통령 일시 석방…건강 악화로 3개월 형집행정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검찰이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28일 허가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고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20년 2월 2심의 징역 17년 선고로 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그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바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