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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운하에 명예훼손 피소된 오세훈 '무혐의' 결론

중앙일보

입력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오 시장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오 시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황 의원 개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고 오 시장의 주장이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평가 의견에 가까웠다"고 불송치 이유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브리핑에서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오 시장이 언급한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직했다. 황 의원은 "아무런 근거 없이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오 시장을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서울시청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고, 지난 4월에는 오 시장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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