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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접대받고 지인에게 금품 받은 조달청 간부 2명 기소

중앙일보

입력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조달청 간부 2명이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접대를 받거나 지인에게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조달청 간부 A씨를 뇌물 수수 혐의,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건설업체 관계자 B씨는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B씨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조달청과 건설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입찰 비리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냈지만,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A씨가 건설사로부터 접대받은 사실을 포착해 기소했다.

검찰은 또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조달청 간부 C씨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인으로부터 4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확인했다.

업무상 대가성은 인정이 안 돼 C씨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기소된 2명은 모두 직위해제된 상태"라며 "기관 통보가 오는 대로 징계 등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건설사 관계자 2명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회삿돈 3억3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를 확인하고 이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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