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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사건 수사팀 "박은정에 속아 尹·한동훈 통화내역 줬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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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일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연합뉴스

2020년 12월 1일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연합뉴스

2020년 채널A 사건(검언유착 의혹)과 이 사건 수사·감찰 방해를 빌미로 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사태를 둘러싸고 채널A 사건 수사팀이 “당시 윤 총장을 감찰하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의 속임수에 넘어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윤 총장 부부의 통화내역을 감찰담당관에게 제출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당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채널A 사건 수사팀(당시 팀장 변필건 부장검사)에 “한 연구위원의 감찰에 사용하겠다”라며 당시 한 연구위원과 윤 총장 부부의 통화내역·분석보고서를 가져간 뒤, 실제로는 당시 별건이던 검찰총장 감찰에 활용했다는 내용이다.

“한동훈 감찰에 쓴다고 속인 뒤 윤석열 감찰에 자료 썼다”

20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채널A 사건 수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해 박 전 감찰담당관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박 전 감찰담당관은 윤 전 총장에 대해 불법 감찰(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을 벌인 혐의로 변호사 단체로부터 고발돼 수사를 받았다.

앞서 박 전 감찰담당관이 채널A 사건 수사팀한테서 한 전 연구위원과 윤 전 총장 부부의 통화내역 등을 가져가 윤 전 총장 감찰에 사용할 당시에도 별건 논란이 불거졌다. 그 때 법조계에선 “박 감찰담당관이 채널A 사건 수사기록을 (당시 기준으로) 사건과 관련 없는 윤 총장의 감찰에 활용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이고 영장주의에도 위배된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채널A 사건 수사팀이 불법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전 연구위원과 윤 전 총장 부부의 통화내역 등을 내준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당시 박 감찰담당관은 “해당 자료는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자료를 적법하게 수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다 채널A 사건 수사팀이 이번에 “속았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2020년 12월 9일 중앙일보 기사「박은정 “한동훈 감찰용” 통화기록 복사, 윤석열 감찰에 썼다」 참고)

채널A 사건 수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이례적으로 민원실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의 박 전 감찰담당관 수사팀에 제출했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록을 남길 목적으로 민원실을 이용했다는 이야기다. 이후 2021년 6월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

그러자 고발인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이 항고했고, 올해 6월 서울고검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박 전 감찰담당관 외에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수사 대상이다.

한변은 “검찰이 이제라도 법치주의에 입각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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