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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3번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 항소했다가 징역 3년→4년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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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2개월 된 신생아를 여러 차례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에 3차례 떨어뜨리고,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강하게 흔들어 머리에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이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등 이상 반응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고,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결막하혈종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생후 100일쯤인 지난 3월 사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산후 조리사로 종사했던 사람으로, 누구보다도 신생아의 육아와 관리 등의 업무 내용과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며 "그런데도 3번이나 연속적으로 신생아를 떨어뜨리는 사고를 일으키고 사후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 의사를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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