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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세율 OECD 최고 수준… 과세 개편해야”

중앙일보

입력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현행 한국의 상속세 제도에 대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에 이를 정도로 과중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발표한 ‘상속세 과세 방식과 세율의 합리적 개편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상속세 제도의 부과방식과 세율 체계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 세수 비중은 2020년 기준 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위이고, OECD 평균(0.2%)의 2.5배 수준이다.

직계 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역시 50%로 OECD 평균(약 25%)의 2배에 달한다.

특히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상속을 받으면 할증평가(20% 가산)가 이뤄져 사실상 6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한국의 상속세와 소득세(45%)의 최고세율 합계는 95%로 일본(100%)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고, 기업승계 시 최대 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5%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이미 한번 소득세 과세 대상이던 소득이 누적돼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면서 이중과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했다.

한경연은 현재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 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세율을 인하하는 등 상속세 완화가 국제적 추세이므로, 이에 부합하도록 한국도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적정 최고세율 수준을 30% 정도로 제시했다.

임 연구위원은 “현행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10%~30%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의 변경해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개편으로 인한 일각의 세수 감소와 소득재분배 등에 대한 우려는 상속세제의 합리화 과정으로 판단해야 타당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상속세 과세방식인 ‘유산세형’이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유산세 방식은 사망자의 유산 전체에 대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각자 상속분에 배분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다. 상속인의 실제 상속분이 많든 적든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공동상속의 경우 유산을 먼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계산하고, 각자의 상속분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임 연구위원은 “유산취득세 방식은 실제 받은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납세능력과의 대응관계에 있어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인해 우려되는 위장분할 등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행정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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