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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첫 적용' 10대 딸 학대살해한 계모, 2심도 30년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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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에서 여중생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뉴시스

경남 남해군에서 여중생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뉴시스

10대 의붓딸을 숨지게 해 일명 ‘정인이법’이 처음 적용된 계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성언주 고법판사)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남해군 자택에서 남편과 불화로 이혼 서류를 접수한 뒤 자녀들의 양육 문제를 의논하기로 하고서도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붓딸 B양(14)의 배를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숨진 B양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밀쳐 머리에 3㎝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인 ‘정인이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정인이법’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듭된 학대로 쇠약해져 방어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아 사망할 수 있다는 결과를 인식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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