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표할 부동산대책 뭘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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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 대상 지역을 현행 투기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매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본인 연간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가 투기지역 내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살 때만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투기과열지구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 등 수도권 전역과 부산.대구.광주.울산 등 대도시 지역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는 한도가 제한된다.

정부는 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6개 신도시에 추가로 공급될 최대 11만 가구의 구체적인 공급 일정을 밝히기로 했다. 그러나 민간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 특별대책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15일 당정 협의를 거쳐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DTI 적용 기준을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아파트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를 채택하지 않는 대신 대상 지역을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제한받는 지역은 서울에서 투기지역에서 제외된 중랑.도봉.노원.동대문.서대문구 등을 비롯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부산.대구 등 대도시 지역도 새로 포함되지만 지방에는 실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저축은행.신협 등 제2금융권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 60~70%에서 50~60% 수준으로 내려간다. 이들 금융회사의 담보 인정 금액이 시가의 60~70%에서 50~60%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뜻이다. 정부는 또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20~30% 내리면서 이들 지역의 주택 공급 계획을 연간.월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주택 공급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홍병기 기자

◆ 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가운데서 주택청약이 과열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현재 서울의 25개구 중 20개구, 경기도의 김포.성남.고양시 등 전국 78개 지역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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