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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형 선고한 DPR 법원…"한국인 용병 재판 회부 사실아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친러시아 반군 소속 병사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러시아군 공격으로 처참히 파괴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의 한 아파트 앞을 지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친러시아 반군 소속 병사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러시아군 공격으로 처참히 파괴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의 한 아파트 앞을 지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한 한국인이 친러시아 반군에게 재판받게 될 것이라고 러시아 매체가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의 나탈리아 니코노로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 편에서 싸운 한국 시민에 대한 재판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내가 아는 한 한국 출신의 용병에 대한 평결이 준비되고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편에서 싸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테르팍스 통신은 첫 보도 30분 뒤 "니코노로바 장관이 한국인에 대한 재판은 그의 본국(한국)에서 열리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정정 보도했다.

정정보도에 따르면 니코노로바 장관은 "한국인이 DPR에서 재판받게 될 것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 한국인이 우크라이나를 떠나 고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한국에서 재판이 준비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한국인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4월 22일 우크라이나에 4명의 무단 입국자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특전사 출신인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용병으로 지내다 지난달 27일 부상 재활을 이유로 귀국했다.

DPR 자체 법원은 러시아군에 전투중 생포된 영국인 2명과 모로코인 1명의 신분을 ‘용병’으로 규정하고 9일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용병 행위, 정권 찬탈·전복 활동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영국인 2명은 외국인 의용군이 아닌 우크라이나 정규군 소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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