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 사망자 7명…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중앙일보

입력

지난 9일 오전 10시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다치는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고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건물 내부에서 희생자 수습과 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지난 9일 오전 10시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다치는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고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건물 내부에서 희생자 수습과 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지난 9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으로 숨진 피해자들 사인이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됐다.

11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자 7명에 대한 부검 결과, 직접적 사망 원인이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간이 소견을 밝혔다.

사망자 중 2명은 흉기 손상이 있으나 이를 직접적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도 나왔다.

경찰은 최종 사망 원인,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가 범행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과수 최종 감정서를 회신받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데 불만을 가진 천모(53)씨가 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인근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빌딩 2층 한 변호사 사무실에 고의로 불을 질러 발생했다.

이 불로 사무실 안에 있던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천씨 등 모두 7명이 숨지고 같은 건물에 있던 입주자, 의뢰인 등 50여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다쳤다. 용의자가 방화한 변호사 사무실 소속 변호사는 승소한 상대편 변호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