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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울토마토 반입 금지 항의에… 고객 영구 출입정지 조치한 골프장

중앙일보

입력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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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의 한 골프장이 음식물 소지 금지에 항의하는 고객을 퇴장시키고 출입을 영구 정지해 눈길을 끈다.

해당 고객은 가방 검사를 하려는 골프장 측에 항의하다 이 같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골프장 측은 고객이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해 규정에 따라 한 일이라고 밝혔다.

골퍼 B씨에 따르면 지난 4일 충주시에 있는 A 골프장을 찾았다. B씨가 클럽하우스 문을 나서는 순간 여직원이 소지품 확인 요구를 했다.

B씨는 “나와 동반자의 가방에 각각 맥주 2캔과 방울토마토 한 봉지가 있었는데, 이를 사무실에 맡겼다가 나중에 찾아가라고 해 거부했다”며 “그러자 이번에는 여직원이 가방을 열라고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실랑이가 이어지자 책임자로 보이는 남성이 다가와 “골프장 방침이다. 이게 싫으면 오늘 라운딩은 하지 못한다” 말했다. 또 다른 직원으로부터 ‘직원 하대’, ‘외부음식 반입 제재 불응’을 이유로 라운딩 금지 및 예약 권한 영구 정지 처분을 통보받았다. B씨는 지인들과의 라운딩을 위해 잡아둔 예약도 취소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부음식 반입 규정은 알고 있지만, 코로나19 방역조치도 풀렸는데 간식마저 금지하는 처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며 “더구나 가방 검사까지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가 아니냐”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골프장 관계자는 “혹시 있을지 모를 식중독과 깨끗한 라운딩 환경을 위해 음식물 소지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골프장이 무슨 권한으로 고객의 가방을 검사하겠느냐”고 B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어 “해당 고객과 일행이 고성을 지르고 욕설까지 해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항의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한편 해당 골프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라운드 중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음주, 노상 방뇨, 욕설 등 에티켓에 어긋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대처하고자 퇴장 규정에 해당하는 고객은 블랙리스트로 등록되며 출입이 영구적으로 정지된다”고 공지하고 있다.

퇴장 규정에는 클럽 시설, 잔디, 비품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클럽 내 음식물 반입 시(주류 또는 간식, 과일, 식사류 등 취식행위)·직원의 정당한 요구와 안내 불응 시(근무자에게 욕설, 폭행, 희롱 등)·정부 지침 코로나 협조 불이행 시 등이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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