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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먼저 사과하라"한 유시민…1심 벌금 500만원 선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9일 오후 2시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이처럼 선고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당시 그는 “2019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부장으로)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2020년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해서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과 비방의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또 “피해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재직 중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 열람하거나 불법 사찰과 뒷조사를 했다는 등 가짜뉴스를 양산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발언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진실인 것처럼 발언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진정성에 큰 오해를 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은 “과연 한동훈 검사의 이름을 올린 게 징역 1년을 살아야 할 범죄냐”고 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이날 1심 선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이 사과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한동훈씨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사람이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 전 채널A 기자의 비윤리적 취재 행위를 그렇게 방조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에 저한테 먼저 인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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