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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내부망 불법접속’ bhc 박현종 회장 징역6월·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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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bhc 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쟁업체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bhc 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치킨업계 경쟁사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현종(59) 회장에게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접속 내역이 BBQ 서버에 없으며 증거 역시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며 “간접 증거를 모아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체적인 입수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회장이 정보부장 등 직원들의 협조로 직접 나선 사항인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조작, 사실 왜곡이 아닌 사실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직후 BBQ 측은 판결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BBQ 관계자는 “그동안 수년간 불법행위로 경쟁사 경영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거액의 소송 등으로 경쟁사 죽이기를 자행한 박 회장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박 회장은 전산망 해킹 행위로 인한 유죄 판결에 도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BBQ 그룹웨어 등 내부망 서버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경쟁사인 BBQ 내부망에 접속하기 위해 업무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박 회장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당시 진행 중이던 BBQ와의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대응을 위해 경쟁사의 내부망에 접속해 서류를 읽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회장 측은 재판 중 혐의를 부인해왔다. 자신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의도도 없었으며, 실제로 접속한 사실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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