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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수 7만명 폭력 피해 조사…가해자는 최대 10년 출전 금지

중앙일보

입력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학생 선수 약 7만명을 대상으로 폭력 피해 설문조사를 한다. 조사를 통해 가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가해 학생은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기준에 따른 징계와 대회 출전 금지 등 처분을 받게 된다.

학교폭력 그래픽 이미지. 중앙포토

학교폭력 그래픽 이미지. 중앙포토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초·중·고 학생 선수 약 7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7월 8일까지 4주간 폭력피해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고(故)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학생 선수 폭력 피해 실태조사는 지난해부터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학생 선수 6만1911명 중 5만4919명(88.7%)이 설문에 참여했다. 피해 응답률은 0.63%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선수 237명이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기준에 따른 징계와 대회 출전 금지 등 처분을 받았다. 체육 지도자 74명이 견책부터 해임에 이르는 처분을 받았다. 해임된 체육 지도자는 6명이다.

최대 10년 대회 출전 금지에 입시 제한도

폭력 피해 실태 조사 대상에는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 선수와 운동부에 속해있지 않고 골프 등 개인 종목을 전공하는 학생 선수 모두가 포함된다. 학생 선수들은 URL과 QR코드 등을 통해 자유롭게 온라인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문항은 ▲개인 배경 ▲폭력 목격 경험 ▲폭력 피해 경험 ▲폭력에 대한 인식 등 4개 영역이다. 설문은 17개 교육청에서 동일한 온라인 설문 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 교육부는 "충분히 비밀이 보장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설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인천 논현경찰서 경찰관들이 인천 논현역 인근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컨설팅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3월 인천 논현경찰서 경찰관들이 인천 논현역 인근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컨설팅을 하고 있다. [뉴스1]

조사 완료 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폭력 피해 응답자가 있는 학교를 파악해 관련 절차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한다. 교육부는 "특정 가해자를 지목하는 피해자가 여러 명 나타난다면 심각성 등을 고려해 학교 차원이 아니라 교육청 교육부가 직접 나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가해 학생은 징계 수준에 따라 선수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기준에 따르면 가해 학생의 징계는 가장 가벼운 1호(서면 사과) 처분에서 가장 무거운 8호(강제 전학) 처분까지로 구분된다. 가해 학생이 8호 처분을 받으면 2023년 입시부터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된다. 1호 조치 처분을 받은 학생 운동 선수는 3개월 동안 대회 등록을 할 수 없다. 폭력 피해의 경중에 따라 10년 동안 대회 참가를 제한할 수도 있다. 운동부 지도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견책부터 해고까지 가능하다.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기준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도 이뤄진다. 가해자가 지도자라도 마찬가지다. 사안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와 경찰 수사가 병행되거나 각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나서 특별조사를 벌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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