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기 소음 피해, 영광군 주민에 첫 배상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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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전남 영광군 주민들이 풍력발전기가 가동될 때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조위)가 저주파 소음 피해를 인정한 최초 사례다. 저주파 소음은 주파수 100Hz 이하에서 발생해 사람 귀에는 ‘웅~’하는 소리로 들린다. 가청대역(20~2만Hz) 가장 아래쪽에 있어 잘 들리지 않지만, 지속해서 노출됐을 때 인체에 심리적·생리적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6일 환경부 중조위는 영광군 풍력발전기 운영업체가 저주파 소음 피해를 받은 인근 주민 163명에게 1억38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주민 1인당 84만 6600원꼴이다. 주민들은 풍력발전이 상업적으로 운영된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업체를 상대로 총 2억 445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신청인들은 대부분 마을에서 30~40년간 살았고, 두 마을은 풍력발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조용한 곳이었다.

피신청인인 업체 측은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전과 상업 운전 초기에 주민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중조위는 지난해 12월 실시된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도 실측 결과를 고려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했다. 중조위에 따르면 기준 주파수를 80Hz로 설정했을 때 두 마을의 저주파 소음은 85~87dB(Z)로 수인한도인 45dB(Z)을 초과했다. 주파수를 12.5~63Hz로 바꾸어도 실측값이 수인한도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신청인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으로 제시된 ‘주거지역에서 1.5㎞ 이상 이격하여 풍력발전기를 설치한다’는 권고기준을 수용하지 않은 점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영광군 풍력발전기 일부가 신청인들의 마을에서 300~500m 떨어진 거리에 건설됐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발전기금을 주민들에게 지급한 점이 고려돼 배상액은 당초 산정한 액수보다 40~50%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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