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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고민정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1억 공탁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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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가로세로연구소 사무실 외경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20년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가로세로연구소 사무실 외경 모습. 연합뉴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청한 1억원 가압류 집행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가압류 청구 금액과 같은 금액을 공탁해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는 '해방공탁' 절차를 밟은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세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 취소를 신청했다. 해방공탁은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게 되는 절차다. 소송을 통해 채권이 확정되면 공탁금을 통해 이를 회수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7-1단독 조양희 부장판사는 고 의원이 가세연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는 법원이 채무자가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내리는 명령이다. 본안 소송을 통해 채권의 존재 여부가 밝혀지면 본압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진행하는 조치다.

소송의 대상이 된 방송은 가세연이 지난해 12월 18일 고 의원의 사진 작품을 '누드사진'이라고 언급한 부분으로 알려졌다. 가세연은 방송 과정에서 지난 2009년 열린 고상우 사진작가의 전시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에 걸렸던 작품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KBS 아나운서였던 고 의원은 남편 조기영 시인과 함께 카메라 앞에 섰고, 작가는 두 사람을 촬영한 뒤 사진 작업을 통해 회화 느낌이 나는 사진으로 재창조했다. 또 "부부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사진작품"이라고 소개됐다.

가세연은 이 사진 전시를 두고 '누드 사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에 고 의원은 본안 소송 전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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