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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승부는 내년 4·5 재보선…2024년 총선까지 전국선거 없어

중앙일보

입력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1일 오전 충남 논산시 연산초등학교에 마련된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김성태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1일 오전 충남 논산시 연산초등학교에 마련된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김성태 기자

이번 6·1 지방선거 이후 2024년 22대 총선까지 2년간 전국 단위 선거는 없을 전망이다.

올해는 더이상 선거가 없고 내년에는 전국단위 선거 대신 재보궐선거가 열린다.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

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5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당선인 정수가 미달한 선거구의 경우 내년 4월 5일 재보궐선거를 치른다.

이밖에 내년 3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 사이 직을 상실한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감이 있는 곳은 내년 10월 첫째 주 수요일로 예정된 하반기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

다만 내년 10월 첫째 주 수요일인 10월 4일이 공휴일인 개천절 다음 날인 만큼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그 다음주인 10월 11일에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내년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재보궐선거가 시행된다면 이는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내년 상반기 재보선 규모는 최소 2곳 정도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었던 이상직 의원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주을은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번 6·1 지방선거에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가 음주운전 적발로 후보등록이 취소된 민주당 전북 군산시의회 윤요섭 후보의 지역구인 전북 군산시 나선거구도 재선거를 시행된다.

이곳은 3인을 뽑는 선거구이지만 윤씨가 제명되면서 2명만이 입후보해 당선인 정수가 미달됐다.

이번 지방선거 당선인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 판결이 있으면 해당 지역도 내년 재보궐선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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