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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불타고 기표 안 된 투표용지 발견”…투표소 곳곳 소란

중앙일보

입력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기상고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투표용지 분류기로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기상고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투표용지 분류기로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기표 안 된 투표용지가 기표소에서 발견되고 투표소 인근에서 투표 권유 행위를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소란이 있었다.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2분쯤 의정부 제일시장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는 기표가 안 된 투표용지 5장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사안을 선관위에 통보했다. 선관위 측은 앞서 기표소에 들어갔던 유권자가 배부받은 투표용지를 그대로 두고 나갔을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고양시에서는 오전 10시35분쯤 능곡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에서 한 남성 유권자가 투표 방법을 제대로 안내해 주지 않는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다.

고양시 덕양구에서는 도의원 후보의 현수막이 불에 타 훼손됐다는 신고도 있었다. 경찰은 현수막 옆에 버려진 쓰레기봉투에서 연기가 나면서 현수막으로 불이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또 이날 오후 1시30분쯤엔 구리시의 한 투표소 인근에서 특정 후보와 관련된 투표 권유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선거 당일 일반적인 투표 독려 행위는 허용되지만, 투표소 100m 이내 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유추되는 경우는 불법이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해당 장소의 정확한 위치와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이날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투표소 소란방해 7건, 벽보 현수막 훼손 3건, 기타 12건 등 지방선거 관련 112신고 22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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