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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세 낮춘다…12억 집 재산세는 392만→325만원 [민생대책 Q&A]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집값 상승으로 크게 뛴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보유세)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돼지고기를 수입할 때 붙는 22.5~25% 관세는 0%로 내려간다. 외국산 돼지고기 값이 20%가량 저렴해지는 효과가 난다. 포장김치 같은 단순 가공 식료품에 붙는 부가가치세 10%도 내년까지 한시로 면제된다.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연합뉴스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연합뉴스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곡물 생산국 수출 제한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ㆍ식량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 체감물가와 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총 3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긴급히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늘어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연말까지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대책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커피ㆍ코코아 원두 수입 부가세 면제   

-외국산 돼지고기 가격이 얼마나 내려가나.
“원래 돼지고기를 수입하면 22.5~25% 관세가 붙는데, 정부는 연말까지 총 5만t 수입 물량에 0% 관세(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 1000달러어치를 수입하려면 환율에 관세(25%)까지 더해 약 156만3000원이 든다. 관세가 0%로 내려가면 수입 원가는 125만원으로 20% 하락한다. 기재부는 18.4%에서 최대 20% 수입 원가 절감 효과가 있다고 추산했다.”  
-다른 수입 식품은.
“돼지고기는 물론 식용유(대두유ㆍ해바라기씨유)와 밀, 밀가루, 사료용 뿌리채소(근채)류, 계란 가공품 등 먹거리 원료 수입 때도 연말까지 0% 할당 관세가 적용된다. 커피ㆍ코코아 원두에 부과되는 수입품 부가세를 내년까지 한시로 면제해준다. 커피 원두를 1000달러어치 들여온다고 치면 수입 원가가 약 137만5000원에서 125만원으로 9.1% 낮아지는 효과가 난다.”
-공산품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나프타, 나프타 제조용 원유, 산업용 요소, 망간메탈, 페로크롬, 인산이암모늄, 전해액 첨가제 등 7개 산업 원자재 품목에도 0% 할당 관세가 적용된다. 관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가격(관세 과세 가격)에 적용하는 환율이 외국환 매도율에서 기준 환율로 변경된다. 외국환 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기준 환율은 시중은행 외국환 매도율보다 1% 정도 낮다. 관세가 추가로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소비자 체감 물가가 크게 오르는 가운데 30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돼지고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소비자 체감 물가가 크게 오르는 가운데 30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돼지고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언제 시행하나.
“먹거리와 산업 원자재 총 14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은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국내 제조ㆍ유통 과정을 거치며 관세ㆍ환율 인하 효과가 소비자가격에 제대로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포장김치 등 부가세 내년까지 ‘0’ 

-가공 식품 부가세 면제는.
“제조 단계에서부터 개별 포장해 판매하는 김치ㆍ된장ㆍ고추장ㆍ간장ㆍ젓갈ㆍ장아찌 등 단순 가공 식료품에 대한 부가세(10%)를 내년까지 한시로 면제해준다. 병이나 캔, 플라스틱, 알루미늄 파우치 등 포장재 종류는 상관없다. 시장 등에서 개별 포장되지 않고 덜어서 판매하는 이들 식품은 이미 부가세 면제 대상이다.”
-1주택자 재산세는 어떻게.
“올해 재산세를 매길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0.05%포인트 세율을 낮춰주는 특례가 이미 지난해 시행됐기 때문에, 1주택자 대다수(91%)의 올해 재산세 부담은 2020년보다 덜할 것이라고 기재부는 추산했다.”
-재산세 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예컨대 올해 공시가 6억원인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원래는 재산세 80만1000원을 내야 한다. 이번 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재산세는 72만8000원으로 낮아진다. 공시가 12억5800만원인 집이라면 재산세 부담은 392만4000원에서 325만5000원으로 내려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세종청사에 화상회의로 참석한 장관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세종청사에 화상회의로 참석한 장관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부세는.
“종부세를 매길 때도 2022년 대신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한다. 현행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에서 얼마를 과세표준으로 할지를 나타내는 비율)도 낮춰, 실제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하는 걸 정부는 목표로 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얼마만큼 내려 잡을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건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다. 종부세 부과 고지(11~12월) 전인 올 3분기 안에 기재부는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원점 재검토’  

-1주택자 종부세는 얼마나 낮아질까.
“올해 공시가격이 26억500만원인 서울 반포자이 84㎡ 아파트를 한 채 가진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다.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우병탁 부동산팀장의 모의계산 결과에 따르면 올해 원래 내야 할 종부세는 1266만8000원(농어촌특별세 제외, 세액공제 적용 안 함)이다. 이를 2020년 부과된 종부세(369만5220원)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의미다.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얼마나 낮추느냐에 따라 실제 부과될 종부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그밖에 부동산 세제 감면은.
“집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을 때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새 정부 출범일인 지난 10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은 이미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돼 있다.”
-공시가격을 손본다는데.
“정부는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에 착수해 연내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바뀐 공시가격 제도는 내년 공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승용차 개소세는.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개소세율 5→3.5%)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한다. 예컨대 출고가 4000만원인 차(비영업용)를 살 때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 총액이 984만원에서 893만원으로 91만원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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